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학부모 목소리 담아 서대문 맞춤형 돌봄정책 연구 본격화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 세대의 정주와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해 돌봄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 중구는 아동 돌봄정책 강화를 통해 인구 유입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 ‘초등돌봄지원계획’은 키움센터 운영에 국한돼 있으며, 돌봄 시설의 설치 또한 수요 기반이 아닌 공간 확보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연구회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키움센터,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학습 자원을 연계한 ‘온동네돌봄’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부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온동네돌봄연구회 김규진 대표의원은 “장기적으로 학교 안팎의 인프라를 모두 동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서대문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연구 활동을 통해 서대문 실정에 맞는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