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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절차 무시, 방만 운영 카페 안산‧카페 폭포”지적

‘카페 안산’ 운영 비용 지출 부적절과 장학금 지급 근거 부족 골목상권 침해 우려도

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첫째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에 대해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736만 원을 환수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둘째, 장학금 지급 예산 근거 불명확 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카페 폭포>의 수익금 과대계상 및 일반회계의 혼용 등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 문제도 지적했다.

 

구청에서는 <카페 폭포> 수익에서 2024년 5월과 10월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했다고 했으나, 카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창기에 이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월 11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억 원이 전출된 사실까지 확인되어, 이는 ‘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이라는 근거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김규진 의원은 “18억 규모 사업에서 2억 원 장학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생색내기 하지 말고,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구청의 카페 직영 사업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동안 <카페폭포>의 운영시간을 줄여달라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많아, 서대문구의회에서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주문해왔다.하지만 <카페폭포>는 운영시간을 줄이기는커녕,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늘리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며 동네 상권의 블랙홀이 되었다는 것이 김규진 의원의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카페폭포>, <카페안산> 그리고 별도로 운영되는 <행복이화카페>까지. 구청은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다.”라며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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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