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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 예결위원장 ‘일 안 하는 구의회 의정활동비 반납조례’ 수정 발의

공무국외출장 외유성 우려 표명, 지양해야 주장

3개월 이상 미개최 시, 해당기간 의정활동비 반납해야!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의정활동비 반납 사안을 규정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유현 위원장은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6개월간 제대로 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가부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이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유현 의원은 2025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도 밝혔다. 윤유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실시되나 본 의원은 단 한번만 참여했다 (의원 1인당 380만원 지원)” 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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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