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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 예결위원장 ‘일 안 하는 구의회 의정활동비 반납조례’ 수정 발의

공무국외출장 외유성 우려 표명, 지양해야 주장

3개월 이상 미개최 시, 해당기간 의정활동비 반납해야!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의정활동비 반납 사안을 규정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유현 위원장은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6개월간 제대로 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가부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이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유현 의원은 2025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도 밝혔다. 윤유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실시되나 본 의원은 단 한번만 참여했다 (의원 1인당 380만원 지원)” 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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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희망대한민국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