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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 예결위원장 ‘일 안 하는 구의회 의정활동비 반납조례’ 수정 발의

공무국외출장 외유성 우려 표명, 지양해야 주장

3개월 이상 미개최 시, 해당기간 의정활동비 반납해야!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의정활동비 반납 사안을 규정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유현 위원장은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6개월간 제대로 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가부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이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유현 의원은 2025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도 밝혔다. 윤유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실시되나 본 의원은 단 한번만 참여했다 (의원 1인당 380만원 지원)” 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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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