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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안양식의원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나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독립성 바로 서야!’건의안 발의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속에 있다” 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수이다”고 밝혔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한 조직구성권이나 세출예산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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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