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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서 '구청장 연설 배제' 초유 사태

반년간의 공전 끝에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유감 표명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말 이후 반년간의 공전 끝에 5일 시작된 ‘서대문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사상 초유로 구청장 연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의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민생 현안과 미래 성장 과제를 해결을 위한 구의회와의 화합’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구의회 연설은 구청장이 구정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때마다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회기에서 구청과의 그 어떤 사전 협의나 조율도 없이 해당 순서가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 구청장이 당초 구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구민과 구의회에 공유하고자 했던 5대 정책 분야(도시개발, 환경교통, 인생케어, 교육문화, 경제상생)의 구정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구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국제창업도시, 사통팔달 교통 허브와 글로벌 명소를 갖춘 명품도시를 지향한다.

 

30년 개발 표류 인왕시장‧유진상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구는 복잡한 지역 여건과 갈등으로 30년 동안 개발이 지체됐던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정비계획 결정안’이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목전에 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실제로 구는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위해 직접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맡아 주민과 소통했으며 그 결과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3년 7개월가량 단축하며 정비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제 카페폭포에 복합문화힐링공간과 서울형 키즈카페 신설 계획

 

홍제천 카페폭포는 2023년 4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2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운영 수익으로 지금까지 장학생 209명을 선발해 4억 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구는 폭포 조망휴게 공간과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채운 복합문화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울형키즈카페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의선 지하화‧성산로 입체복합개발 연계 글로벌 청년창업도시 도약

 

구는 경의선 지하화 및 성산로 입체복합개발과 연계해 신촌을 서울 속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밑그림도 완성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세브란스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교육·의료기관과 손잡고 산학연구단지, 청년창업거점, 바이오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자본과 청년이 모이는 국제 창업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서부경전철 조속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 ▲공공시설 셔틀버스와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영 등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 서대문의 미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구민이용료 90% 감면 ▲임신축하금 및 아빠육아휴직장려금 도입 ▲어르신 무료급식시설 ‘행복한 밥상’ 조성 등 실용적인 복지 정책을 확대했으며 관내 9개 대학 연합 행복캠퍼스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하는 25개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였다.

 

이성헌 구청장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평균인 66%를 훨씬 웃도는 74%의 공약 완료율을 달성하고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며 “구민분들께 한 약속을 모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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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