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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민 성금, 어려운 이웃 위한 반찬 쿠폰으로 결실

관내 홀몸노인 및 저소득 가구 위한 '슬기로운 식사생활' 사업 추진

상시 모니터링 통해 2주 이상 쿠폰 사용하지 않는 가구 안부 확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부터 1년간 관내 취약계층 가구 40곳에 반찬 쿠폰을 지원하는 일명 ‘슬기로운 식사생활’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추천받은 관내 홀몸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이다.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모금된 구민 성금을 활용해 대상 가구에 매월 만 원 상당의 반찬 쿠폰 4장을 제공한다.

 

쿠폰마다 일주일 동안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받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매주 한 번씩 반찬가게를 들러 자신의 기호에 맞는 반찬을 구입한다.

 

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주 이상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건강 문제나 생활 불편 사항 등이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반찬 지원과 돌봄은 물론 대상 주민들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늘리고 반찬 가게는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희동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A씨는 “1인 가구는 음식 재료를 사는 것조차 부담스러운데 반찬 쿠폰을 통해 맛있는 식사는 물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제동에 소재한 한 반찬가게 대표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지역주민분들의 건강과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감을 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사업이 식생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따뜻한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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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