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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의원, 실효성 없는 지역화폐, 예산 낭비 질타

서대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규 발굴 및 매장 정보 갱신 이용률 확대 도모

   이종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가 운영 중인 지역화폐는 5% 할인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맹점조차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사용률이 낮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직접 사용해보니 가맹점 정보가 불명확하고 실제 앱 사용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은 커녕 지역화폐가 실효성을 잃고 예산만 낭비 될 수 밖에 없다. 즉각적 제도 전면 재검토와 가맹점 확대, 사용자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고 지역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향후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강력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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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