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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지자체 예산 지원 : 학교교육경비> 주제로 토론회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 밝혀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자체 예산 지원 : 학교교육경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복고등학교 김지빈 주무관이 교육재정 전망, 학교 회계의 범위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 주무관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급 수와 교사의 수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가뭄의 단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논의를 이어 갔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AI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원어민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학교와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연초 서대문구청의 준예산 추진으로, 학교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교육경비 지급과 특수학급 예산 지원이 늦어질까 걱정이 많으셨다. 이번 토론회는 그 당시 서대문구의회로 들어왔던 민원을 바탕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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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