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5.8℃
  • 구름많음서울 10.8℃
  • 흐림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5.8℃
  • 황사울산 16.0℃
  • 황사광주 13.4℃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9.8℃
  • 황사제주 15.4℃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7.07% 배당, 실적으로 증명한 고객 신뢰

이윤보다 신뢰를 더 우선시 하며 고객의 이윤을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최용진 이사장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새마을금고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7.07%의 배당률, 그리고 5년 연속 경영평가 수상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신뢰의 상징이되고 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2021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대상’을 연속 수상했으며, 2025년에는 ‘우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의 대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운영 결과가 아닌, 고객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뢰 경영의 결실로 특히 올해는 금융권 전반이 PF 대출 부실과 수익성 악화 이슈에 흔들리는 가운데,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며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경영 안정성을 입증해냈다.

 

특히 올해 배당률 7.07%(출자배당률 5.01%, 이용고배당률 평균 2.06%)는 전국 금고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금리 변동과 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며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안긴 수치는 책임감 있는 고객 자산의 운용으로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신뢰 경영의 산물로 출자회원들로부터 “배당금이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진다”는 감사의 인사를 받고있다.

 

정기예탁금을 운용한 고객들도 “예금만 맡겨두었는데 연말에 배당으로 꽤 큰 금액을 받았다”며 “금고의 배당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금융의 가치를 실감하게 한다”고 말해 배당 체계는 단순히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용 실적과 금고의 공동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평가된다.

 

금고 관계자는 “우리는 이윤보다 신뢰를 더 우선시한다”며 “배당은 곧 우리 금고가 얼마나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하며 또한 “금고 운영의 모든 판단 기준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가로 귀결된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 철학을 밝혔다.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새마을금고의 정신, 그리고 실적으로 말하는 금융기관의 모습은 홍은새마을금고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산임을 보여준다.

 

특히, 단단한 성과 위에 신뢰를 더하는 이 봄, 홍은새마을금고는 다시 한 번 고객 곁에 가장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 금융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