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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박경희 부의장 대표위원으로 8명 위원 5월 2일까지 시행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4월 7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약 30여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심성구 前 공무원, 김판덕 前 공무원, 최원석 前 구의원, 김혜미 前 구의원, 조상호 세무사, 최태용 회계사로 구성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지난 4일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7일(월) 구청에 마련한 결산검사장을 직접 방문, 위원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7일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민간 전문위원과 구의원이 살펴야 할 부분을 적절하게 나눠 결산검사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의 쓰임을 좀 더 다각도로 분석, 문제점과 개선사항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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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