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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4일 제306회 임시회 개최

구의회 사무국 ‘비상운영’ 중 자체적 정상화 방안 찾고 있어

4일 하루동안 상임위, 본회의 모두 열어 민생 안건 처리해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4일 제306회 1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4일 하루 동안 열려 오전, 오후로 나눠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를 안건을 심의한 후, 오후 3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구청장의 사무국 파견직원 전원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회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생현안 및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열린 회기로 현재, 사무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요청에도 구청이 무책임한 태도로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어, 구의회 ‘비상 운영’과 ‘회기 운영 단축’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이 같은 비상 운영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멈추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며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306회 임시회는 시범적으로 하루동안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열게 된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구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민생현안과 긴급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에서는 ▶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삼)는 ▶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서울신용 보증재단」출연 동의안 ▶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예비비 지출보고 (도로과, 푸른도시과, 도시계획과)를 처리해 총 5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박경희, 서호성, 김규진 의원을 선임하고 부의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주민을 위한 정책 심의와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상황에 놓인 것” 이라며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서대문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및 예산 확보 등 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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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