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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동아 의원 ,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속 대표 분산에너지사업인 집단에너지사업의 가치 확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은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장 유재영) 가 행사를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성환, 이언주,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관련 학계 교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효율성·탄소배출 저감 효과·분산편익 등 장점을 가진 집단에너지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기후 위기 속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편익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통한 재정 지원 등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 건국대학교 박종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권영희 과장 ▲ 한국에너지공단 전영재 실장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지용 실장 ▲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 ▲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 ▲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아 의원은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인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저감, 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환경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고 관련된 정부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에너지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업계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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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