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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GTX의 장점은 신속! 촘촘한 교통망 구축위한 서울경전철 꼭 실현해야”

GTX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종식

GTX와 서울경전철은 동일선상 비교는 마라톤이 있으니 단거리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과 같이 불가능함 설파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지난 임시회를 통해 확인한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나누던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파하며 우려를 종식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질의 및 답변하던 중, 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GTX와 서울경전철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장점이 명확히 다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기에 GTX가 구축된다고 해서 서울경전철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한 시민이 GTX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노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성호 의원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유사한 노선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DMC와 등촌동 경유로 인해 GTX-E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강북횡단선의 경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강북횡단선은 남양주부터 서울 북부를 관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GTX와는 달리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요 거점인 양천구 목동, 강서구 염창동, 서대문구 연희동의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정릉동 등을 촘촘하게 지나기에 GTX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과 서울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그 목적과 행선지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즉, GTX 구축으로 서울경전철 계획에 이렇다 할 수요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와 촘촘하게 밟는 발걸음은 확실히 그 효과가 다르다. 신속한 수도권 내 이동을 위한 목적의 GTX와 촘촘한 구성으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목적의 서울경전철은 상이하므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단거리 달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하고자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하여 재도전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확고함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확인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서울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전했으며, “서부선의 두산건설이 견고한 투자자를 얻을 수 있도록,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본래 목적을 달성시키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숙의와 그 필요성의 공론화를 통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하여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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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