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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 교육위원장, “사립대 총장선거, 이제는 직선제로 의무화해야!”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 및 유효 투표 1순위 후보만 적격 심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 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서대문을)은 12일(수),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1순위로 선출된 문시연 현 총장과 2순위였던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이사회가 최종 지명 과정에서 득표 결과를 뒤집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5.4%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94.6%가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교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회가 총장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학내 구성원의 투표결과를 무시한 채 총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교에서 교원ㆍ교직원ㆍ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의무화하고, ▲총장선거 유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1순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이사회가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영호 의원은 “그간 사립대학의 여러 사회적 논란들에 더해, 총장선출 과정까지 불거진 갈등 문제로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총장직선제’ 도입은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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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