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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부선 추진 현황 점검

사업추진 동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수),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총 16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 심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어렵게 결실을 거둔 서부선이 침체된 경기 영향과 건설 현장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빠른 시간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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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