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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돼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원이 수급 가능케 됐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승춘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올해 변경된 신청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해 복지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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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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