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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돼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원이 수급 가능케 됐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승춘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올해 변경된 신청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해 복지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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