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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의회 파견공무원 복귀로 업무공백

사무국장과 본회의, 상임위 담당하던 팀장 등 행정직 파견 복귀

김양희 서대문구의호 의장

 

지난해 12월 20일(금) 오전 서대문구의회 파견되어 일하던 공무원 9명(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일반행정 2명, 청사방호 1명, 운전직 2명)이 서대문구청장의 급작스러운 복귀 지시로 구청으로 복귀됐다.

 

당일 오전 10시에는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구청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구의회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을 일시에 어떤 협의도 없이 파견 해제, 복귀시킨 것이다.

 

이는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올라 올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긴급하게 복귀 지시가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었고 각 팀별 팀장을 모두 복귀시키면서 소위, 팀장급 주요 보직을 모두 공석으로 만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던 공무원이 복귀되면서 회의 진행 업무 차질은 물론, 본회의를 담당하던 의사 팀장 등이 복귀되면서 회기 진행 업무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구의회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던 공무원들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보복성 인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급작스러운 인사로 인해 업무 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고, 향후 회기 일정 진행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이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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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