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의정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정지웅 시의원, “적정수준의 개별 임금협상 조속 실행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비정규직 임금협상 요구 견해차 커, 협상 지연될수록 학생들 급식 질 저하 예견된 결과

 

지난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는 최초 기본급 5%의 인상을 비롯하여 1인당 약 1천만 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비교 대상인 25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3% 수준인 데 반해 노조의 요구안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왜 매년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특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정작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비상식적인 파업문화를 보여주는가”라고 반문하며 현 비정규직 파업 사태의 조기 종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파업의 원인 중 하나인 급식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지난 2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의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로봇팔 도입과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이었다.

 

교육청은 24년도 기준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이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업무 경감의 효과를 논할 수 있는 학교는 극소수의 학교였다.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의 처우개선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그저 “집단 임금 교섭”이라는 명목 하에 자체적인 처우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웅 의원은 “집단임금교섭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차별 해소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급여를 동일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또한 1인당 식수 인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의 규모가 어떻게 수도권 및 타 지역 근무자와 근무여건이 동일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집단 임금교섭 뒤에 숨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환경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17년까지 시행해왔던 단위 개별교섭이 절실히 필요하며, 비선호 과밀학교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합당한 처우개선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변화를 강력히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는 파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중단되어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근식 교육감에게 비정규직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