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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1년간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주제 다뤄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그동안 진행 해온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홍은1·2동, 홍제3동)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홍제1·2동), 김규진 의원(연희동)이 참여 중인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매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분야별 교수, 연구자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패널이 발제 토론을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는데 5월부터 개최된 정책 세미나 내용을 돌아본 후, 연구진이 정리한 서대문구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관련 분야의 담론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현장 감수성이 높은 교수진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뜬구름 잡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 연구회 활동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내년에는 올해 다루지 못한 의제를 비롯하여 담론 확인 수준으로 진행한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 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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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