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0.6℃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6.5℃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7.5℃
  • 흐림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의정

주이삭 의원, “반장 활성화 사업 추진, 법령 맞춰 진행해야”문제 제기

▶주민참여감독제 사례 ⇨시행령과 무관하게 공사 분야 지식 없는 ‘반장’ 무더기 위촉

▶구정평가단 사례 ⇨100명 이내 모집 조례 어기고 300명 모집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반장 활동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대문구는 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반장을 공개 모집해 2024년 11월 기준, 반장 임명률을 88.6%(3,037명)까지 끌어올렸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와 반장이 참여하는 구정 사업도 확대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800여 명의 반장이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며 법령 위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이 ‘주민참여감독제’와 ‘구정평가단’ 등에 반장을 억지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장 27명, 반장 19명, 새마을지도자 등 8명을 포함한 주민참여감독자 총 54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통장’ 또는 ‘공사 현장의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중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이삭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반장이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확인하고 위촉했는지 따져 물었고,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통장은 아무 조건 없이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공사 분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며 “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령 취지를 저버린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정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조례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는 구정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은 반장을 절대다수로 30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 기획예산과는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이라는 단서를 근거로 동별 20명 이상을 배분해 위촉한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역 배분’이 계층에 대한 기준일 수 없다”며 “차라리 ‘권역별 구정평가단’을 ‘100명 이내’로 여러 개 구성하여 반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례 조문에 맞을 것”이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장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위법․편법은 없어야 한다” 며 “현행 조례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독립문새마을금고, 따뜻한 겨울나기 온누리상품권 후원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천연동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200박스를 후원하며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에 50가구씩 총 200가구에 각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1세트씩을 기탁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경우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돌봄 활동도 펼쳤다. 박 모 할머니는 “이웃을 살펴 주시는 마음에 이번 연말연시를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천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독립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고 답했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이번 기부 외에도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쌀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김양희 의장, “서울청 수사 뭉개기, 명백한 사법 방해!”항의 방문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5일(목) 오후, 서대문경찰서와 경찰청(본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 구청 측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부의 노골적인 수사 지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정 대표로서 경찰 서장과 지휘부를 향해 수사 중립성 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특히 24년 12월 20일 발생한 구청장의 파견 공무원 강제 복귀 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실무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송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이를 붙들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 “사건 발생 후 벌써 두 해가 넘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구청장의 방패를 자처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구청장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례로 지목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방해 건을 지목하며, 이러한 조직적인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일갈했다. 또, 의회가 공식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