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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민생회복·소상공인 2조 1천억 원 규모 지원 총력전

매출 급감기업 대상 ‘비상경제회복자금’ 2천억 원 신설, 원금상환유예제도 추진

중저신용자용 ‘신속드림자금’,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증액

창업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규모 확대,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시작 지원

직접대출자금 고정금리 0.5%p 인하, 자금별 연 2.0~3.3%… 이차보전금리 동결

서울시는 소비위축, 내수부진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1조 9천억원)과 특별보증(2천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영세·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일부터 공급, 전년대비 350억원↑…취약계층 집중>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1조 7,000억 원과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 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 원이다.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 비용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년 대비 350억 원 늘렸고, 자금 신청접수는 1월 2일(목)부터 받는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안심통장’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 말 정식 시행 예정이다.

 

< 매출 급감기업 대상 ‘비상경제회복자금’ 2천억 원 신설, 원금상환유예제도 추진>

 

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24.5.31. 이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청기간(’25.1.2.~6.30.) 중 분할 상환하는 기업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속드림자금’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증액>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

 

○ 신속드림자금(700억 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저소득자·사회적약자 대상, 최대 3 천만 원, 보증료 50% 지원, 이차보전 1.8%, 비대면 심사

○ 긴급자영업자금(85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매출액 급감 및 임차료 급증 기 업 등 대상, 최대 5천만 원, 고정금리 2.5%

○ 희망동행자금(2,300억 원):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영 애로 기업 대상 대환대출 자금,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 전액 지원

○ 포용금융자금(500억 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이차보전 1.8%

○ 재기지원자금(150억 원): 성실 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 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

○ 재해중소기업자금(100억 원): 사회재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억 원, 고정금리 2.0%

 

<창업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규모 확대,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시작 지원>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 원 증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특화지원대상에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가했다. 매출액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가 지원을 강화해 탄탄하고 안정적 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1,650억 원 확대한 총 2,250억 원을 공급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적극 나선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반영해 ‘ESG자금’(舊 친환경기업자금) 규모도 50억 원 증액, 그동안 환경산업 분야(E)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까지 확대한다.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2,250억 원): 서울형 강소기업, 최근 3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등 대상 최대 5억 원, 이차보전 2.5%

○ ESG자금(100억 원): 환경 분야 실천기업(E), 사회적 책임 분야 실천기업(S),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 조 분야 실천기업(G)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

○ 혁신형기업도약자금(50억 원):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최대 3억 원, 고정금리 3.0%

 

이외에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직접대출자금 고정금리 0.5%p 인하, 자금별 연 2.0~3.3%… 이차보전금리 동결>

 

한편 서울시는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상환 애로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고자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5%p 인하, 저리 정책자금 기조를 유지한다.

 

이차보전 금리도 동결한다. CD금리 3.39%(’24.12월) 기준 1.8~2.5% 이차보전 시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

 

<2일(목)부터 서울신보 누리집·모바일앱, 은행 모바일앱 등에서 신청 가능>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seoulshinbo.co.kr)·모바일앱, 신한은행 ‘신한 쏠비즈’(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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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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