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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독립문새마을금고, 사랑의 김장김치 온정 나눔

좀도리운동으로 마련한 김치 천연·충현·북아현동 150가구에 나눠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최근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을 실시해 많은 호응속에 행사를 마쳤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좀도리운동으로 마련한 김치 1,500kg를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의 취약계층 가구 150곳에 10kg씩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홀몸노인,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에 김치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나눠 의미를 더했다.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모금·나눔 캠페인이다.

 

김치를 받은 김 모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김치를 담그기 어려워 걱정했는데 새마을금고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평소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수해복구 성금 기부, 주거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지원, 좀도리 쌀 나눔, 맞춤형 소형가전 제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김경민 천연동장은 “독립문새마을금고의 꾸준한 나눔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문새마을금고 남기옥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나눔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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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