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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시온성복지회 홍은1동에 즉석밥 기탁

겨울철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해

 

홍은1동(동장 곽태성)은 최근 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대표 이홍임)로부터 겨울철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해달라며 즉석밥 15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홍임 대표가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료품 지원으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해 추진됐다.

 

후원 물품은 홀몸노인 등 식사 준비가 어려운 관내 저소득 가구 150곳에 전해졌다.

 

시온성복지회 이홍임 대표는 “이웃분들의 편리한 식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태성 홍은1동장은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나눔에 귀감이 돼주시는 이홍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동주민센터도 겨울철 어려운 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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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