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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악수손) '희망채움사업'

고립위험가구 발굴, 특화사업 기획 및 협업, 통합 사례회의 등 협력

 

홍은2동(동장 왕지윤)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근 홍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은)과 ‘서대문 희망채움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취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립위험가구 발굴, 관련 특화사업 기획 및 협업, 통합 사례회의, 복지자원 연계 협력회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김성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장은 “홍은2동과 활발히 교류하며 고립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왕지윤 홍은2동장은 “고립위험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이분들께 민간 복지 자원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관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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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