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6.3℃
  • 연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의정

김규진 의원‘시범사업 운영 제도’만들어

시범사업계획 수립과 결과 평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2024.10.)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총 8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근거 규정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발생 될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김규진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운영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하는 등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시범사업의 정의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평가와 평가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소 방지는 물론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외부 견제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