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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사)행복문화인 ↔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이나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효율적 돌봄을 위해

 

(사)행복문화인 (이사장 서경철)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은)은 지난 9월 24일 (사)행복문화인 사무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서경철 이사장을 비롯 행복문화인 관계자들과 김성은 관장을 비롯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양 기관은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당사자 간의 교류 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교류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도록 하며 이를 통해 서대문구민과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과 발달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를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행복문화인은 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약칭으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문화의 다양성 및 창조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시민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함을 취지로 삼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9일에는 홍제3동 개미마을에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서울홍성교회와 홍제3동, 홍제3동 복지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연탄 5,000장을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며 보일러 및 난로 등을 11가구에 지원하고 4가구의 수해복구 및 싱크대, 냉장고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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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