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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302회 임시회 개회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일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1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 일정으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사실상 후반기를 여는 첫 의정활동으로 특히 구의원이라는 자리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후반기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1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은 23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을 심의한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는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는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개 의안을 심의해 총 16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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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