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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 서경철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예수 제자의 행복으로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시편 71:17-23)

내 얼굴이 현재 행복해지려면 과거의 기억이 행복하고, 미래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이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편 71편의 저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수치를 당할까 두려웠고, 죽을 만큼 심한 고난도 겪었습니다.

 

다른 시편의 저자들도 낙심과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말에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시 71:22)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편 저자는 마음이 힘들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71:5-6)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석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시 139:16-17)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3-6)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과 기쁨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 자기 독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비록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신뢰하십시오.(시 71:7-8)

 

2. 미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시인은 미래의 염려를 아룁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시 71:9-11) 내가 혹시 쇠약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우리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예수 제자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과거의 은혜 속에 미래의 은혜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예수님의 신앙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렘 33:22, 사 59:21)

 

과거와 미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무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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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