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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24년 첫 임시회 폐회

9일간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31개 의안 심의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제 296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차 본회를 갖고 3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는 개회사와 함께 지난 15일 개회했던 서대문구의회 제296회 임시회는 3선 의원인 이경선 전 의원이 총선 참여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의원 사직으로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 2024년도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특히 이날 의결한 한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는 ▶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등 4건이 의결되었으며 ▶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은 보류처리됐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개 의안의 의결했다.

 

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게획(안)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등 총 31개 의안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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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