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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구의원, 제12회 의정대상 수상

기초의원 부문 탁월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이 시민일보 주최로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 10명, 기초단체장 6명 등 총 95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진삼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이 오늘의 큰 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가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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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