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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구의원, 제12회 의정대상 수상

기초의원 부문 탁월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이 시민일보 주최로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 10명, 기초단체장 6명 등 총 95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진삼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이 오늘의 큰 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가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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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