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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박진우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역발전 헌신한 공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진삼, 김양희, 박진우 의원이 지난 9월 20일(수)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헌신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선,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김덕현 위원장(연희동)은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구민 복지 향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등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맞춤복지를 실현해 왔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늘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서대문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의원이 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진삼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다.

 

특히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이 의원은 제9대 의회 들어「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을 실질적 지원책을 넓혀왔다.

 

이진삼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살펴나가겠다. 또,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양희 의원(남가좌1·2동,북가좌 1·2동 )은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원 활동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에 효율성을 더하고자「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든 바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김양희 의원은 “우리 주민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사각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진우 의원(남가좌1·2동,북가좌 1·2동 )은 초선 의원임에도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뛰고 있다.

 

실제 출산과 보육 관련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관내 복지 정책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박진우 의원은 “복지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더 철저히 살펴나가겠다. 더불어 늘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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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