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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화문(비상구)은 생명 안전의 문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

 

기온이 떨어지면서 두꺼운 외투를 찾게되는 요즈음이면 그 어느 때 보다 불조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최근 난방 사용과 함께 전열기구 특히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소방은 불조심 생활화의 정착을 위해 겨울을 맞이하기 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11월 1일~30일)을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불조심 강조의 달의 홍보 주제 중 하나는 방화문으로,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에는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주민들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로 가득 차게되어 피난통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필로티가 있는 건물구조에서 방화문이 열린 채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특성상(유동성 : 수평방향 0.5~1m/s < 수직방향 2~3m/s < 계단실내 3~5m/s)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내로 유입되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니다.

그러므로 방화문과 문틀 사이에 조그마한 틈도 없도록 완벽하게 설치돼야 하고 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있지만, 생활편의를 위해 고임목을 고이거나 도어클로저를 탈착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피난통로 상에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건물 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짐을 비상구ㆍ피난 계단에 방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앞에 실을 구획하는 등 피난 상에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그 역할을 못 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또는 사무실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생명 안전의 문’이라는 것을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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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