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칼럼

방화문(비상구)은 생명 안전의 문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

 

기온이 떨어지면서 두꺼운 외투를 찾게되는 요즈음이면 그 어느 때 보다 불조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최근 난방 사용과 함께 전열기구 특히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소방은 불조심 생활화의 정착을 위해 겨울을 맞이하기 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11월 1일~30일)을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불조심 강조의 달의 홍보 주제 중 하나는 방화문으로,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에는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주민들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로 가득 차게되어 피난통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필로티가 있는 건물구조에서 방화문이 열린 채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특성상(유동성 : 수평방향 0.5~1m/s < 수직방향 2~3m/s < 계단실내 3~5m/s)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내로 유입되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니다.

그러므로 방화문과 문틀 사이에 조그마한 틈도 없도록 완벽하게 설치돼야 하고 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있지만, 생활편의를 위해 고임목을 고이거나 도어클로저를 탈착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피난통로 상에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건물 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짐을 비상구ㆍ피난 계단에 방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앞에 실을 구획하는 등 피난 상에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그 역할을 못 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또는 사무실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생명 안전의 문’이라는 것을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