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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분자유발언 자원봉사 마일리지 정책 제안

강민하 의원 (홍제1,2동0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 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조사한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은 약 3.2%에 해당하나 서대문구는 약 2.5%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의 약 3.3%에 해당하는 1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분들의 예우 방안으로 관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고 할인가맹점 이용 시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는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안부에서 발표한 한국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71.4%, 전체 국민의 66%가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이미 화성시나 수원시, 전라북도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산되고 있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서대문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한 발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위하여 서대문구민 1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보니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SG 지표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사회적가치는 투자 대비 효용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으로 8조 3천 8백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서대문구는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본인의 적립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서대문구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마일리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업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연동하여 서대문구 통합 마일리지 결제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길 희망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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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