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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업그레이드, 노후 일대 탈바꿈의 시작!

연희 제1구역 사업에 새로운 연희동으로의 탈바꿈을 기대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중인 문성회 시의원 (사진 우)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0일, 서울시가 ‘연희동 721-6번지 일대(이하 홍연시장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함에 지역 시민께 기쁨의 인삿말을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홍연시장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연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본 의원보다도 무려 8년이나 나이가 많은 홍연아파트는 이제 추억 속에서 편히 잠들고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주택단지로 멋진 도시경관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웃음 섞어 축하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안산도시 자연공원 아래 구릉지 일대가 깨끗하고 쾌적하며 무엇보다도 연희동 주민들의 삶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홍연시장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얻어질 미래를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동진빌라 일대 역시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계기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깊이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여러 크고 작은 문제로 오랜 시간 정체되었던 연희동 제1구역 사업도 구청에서 임명한 전문조합관리인이 파견되어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연희동 업그레이드를 위한 민관 협치를 이어 나가면 지금보다도 더 살기 좋은, 새로운 연희동으로 탈바꿈할 것.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기대함을 담아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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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