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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추가경정예산 614억 3,500만원 확정

서대문구의회 원포인트 제293회 임시회 열어 의결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지난 22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614억 3,5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옌산안을 의결해 서대문구는 기정 예산액 7,705억 7,748만 3천원에서 제1회 추경으로 8,320억1,277만 3천으로 조정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는 제292회 임시회가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7월 21일 24시 회기시한을 넘김으로 자동산회되었고 이후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외의 질책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쟁에 앞서 구민들을 위한 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심의를 재개해 지난 8월 21일 제5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1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로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2022회계연도 결산 재정여건 변동사항 세입 반영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에산을 반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예산 등 2023년 주요 사업들의 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해 편성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131억 7,400만원 증가, 보조금 45억 6,600만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386억 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조조금등 반환금 263억 1,000만원 증가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출산약육지원 등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사회복지)로 112억 9,100만원, 이대상정 활성화 등 활력넘치는 경제 상생 21억 1200만원, 개발혁신 및 인프라 확충 22억 6,300만원, 시설정비 및 재해예방 94억 1,600만원, 기타 현안에 20억 9,700만원을 추경했다.

 

특히 총 예산액인 614억 3,500만원으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서대문구의 재정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등을 고려해 일반회계에서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등 총 24개 항목에 108억 6,358만원을 감액하고 직원휴계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총58개 항목에 108억 6,358만원을 증액해 당초 추경예산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 항목 1,500만원을 감액하고 고정형 cctv 설치 및 자가망 구축등에 1,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윤유현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을 계기로 지난 시간의 갈등 국면을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소신껏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한다”며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한 소회를 발표한 후 폐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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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