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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재정건설위원회, 신촌 청년취업지원 시설 현장 방문

신촌에 새롭게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찾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서호성)는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신촌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를 현장 방문했다.

 

지난 6월 말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는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구직 청년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실무 교육을 하고, 기업에는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문화콘텐츠, 메타버스 게임제작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강자들이 희망 직무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사 연계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물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디지털 관련 교육과 취업 상담이 중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업계 동향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서대문구가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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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