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서서울새마을금고 48차 정기총회 개최

당기순이익 19억 6,432만 6천원, 출자금이자배당 5.5%

 

서서울새마을금고(이사장 안병혁)는 지난 2023년 2월 17일 제48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이 종결되고 오랜만에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라 그 소감과 의미를 더했다.

 

서서울새마을금고는 총회를 통해 살펴본 지난해 주요 업무를 보면 지난해 업무실적으로 자산이 2021년해 비해 76억 6,164만 3천원(2.9%)이 증가한 2,650억 5,137만 4천원, 자본금이 16억 7,237만 5천원(7.9%)이 증액된 227억 5,983만 6천원을 보고했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은 8억 6,766만 6천원(79.1%)이 늘어난 19억 6,432만 6천원을 기록해 서서울새마을금고 역사상 크나큰 금자탑을 세운 한해였음을 알수 있었다.

 

특히, 감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감사선거는 입후보 등록 접수결과 최숙자, 조택만씨가 접수해 정족수 이내로 접수됨에 따라 임원선거 규약에 따라 선거당일 감사 당선인으로 결정돼 앞으로 2년간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편, 안병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더믹으로 3여년만에 대면총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서서울새마을금고가 매년 거듭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2022년 결산결과로 세전 당기순이익 19억6천여만원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여 그로 인해, 출자 및 이용고배당을 합산 5.5%로 회원여러분들께 이익을 돌려드리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저의 임,직원들을 믿고 거래해주시면, 더 많은 이익창출로 회원님들에게 더 높은 배당으로 보답하고, 사회 환업사업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