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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부의장, 강북횡단선‘간호대역 신설’초석 다져

「서대문구 도시철도망 구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수정

강북횡단선 조기 추진과 ‘간호대역 신설’ 지자체 재원 투입 가능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부의장(홍제3동,홍은1·2동)은 조례수정을 통해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에 힘을 실었다

 

기존「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서대문구 도시철도망 구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자체를 수정, 지역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조기 추진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수정의 가장 큰 성과는 ‘간호대역 신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당초 ‘홍제역 인근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 기금’을 위한 조례였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 존속이 어려워진 만큼 이 기금을 주민숙원사업인 강북횡단선 연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조례명 자체를 수정,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간호대역 신설’을 논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수정조례에는 제1조 목적을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시하고 , 제4조 기금의 사용 등에는 ‘▶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간호대역 신설 등) 비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강북횡단선 추진에 속도를 가함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기금을 투입, 주민들을 위한 역 신

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부의장은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과 ‘간호대역 신설’이라는 우리 구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이번 조례를 수정했다.” 며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관내 도시철도망 구축에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구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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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