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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분자유발언

소규모 미니 조각공원 설치 제안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과 북가좌1·2동에 지역구를 둔 구의회의원 윤유현입니다.

 

새롭게 밝아온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품으신 소망과 계획을 한걸음 한걸음 이루고 계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미니 조각공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보시죠. 해당 사진은 남가좌동 가재울사거리로, 해당 위치에 약 200평의 교통섬이 있습니다.

 

이 교통섬은 2015년 택지분양이 있을 당시에는 남가좌동 16번지와 17번지를 합쳐서 분양가가 약 38억이었는데, 지금은 지목이 도로와 공원으로 이전고시 되어서 약 7,8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 공간을 매입해서 소규모 미니 조각 공원과 쉼터를 만들면 가재울사거리 주변의 아파트, 뉴타운 4구역과 6구역 기타 주변 아파트는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에게까지 큰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재울사거리 16번지와 17번지 교통섬에 담배꽁초가 쌓이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투척하는 일도 많습니다. 4구역 조합측에서 펜스를 설치했다가 재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강제 철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까지도, 4구역과 집행부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4구역과 집행부가 각각 따로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이 두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조율하여 금액을 산출한 다음, 4구역과 금액 타협을 원만하게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해서 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이 공간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약 7~8억이라고 하니 구에서는 이 공간을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여 소규모 미니 조각공원과 쉼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에게 문화적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을 허송세월하며 놀리기보다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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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