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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민 불편사항 구청장과 문자로 직접 소통

구청장 휴대전화(010-3814-8272) 직통 문자 민원 운영

고충·건의·불편 사항 구청장이 검토 후 문자로 답변

앞으로 서대문구에 대한 민원 사항을 누구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는 이달 9일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직통 문자 민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전용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주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고충이나 건의, 불편 사항을 보내기 원하는 구민이 해당 내용을 구청장 휴대전화 번호(010-3814-8272)로 문자 전송하면, 이에 대한 진행 사항과 처리 결과를 역시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문자 전송이 아닌 전화 음성 통화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휴대전화 문자로 민원 사항을 받는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더욱 신뢰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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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