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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해뜨는 집, 도배장판 봉사로 감동 선사

자원봉사자 14명 휴일임에도 봉사 활동 펼쳐 귀감

홍제1동(동장 강병국)은 봉사단체인 ‘서대문 해뜨는 집’(단장 배용주)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 주민들에게 무료로 도배 장판을 해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환한 미담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7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14명이 모여 홍제1동에 거주하는 한 홀몸노인의 집을 찾았다. 이들은 누수로 곰팡이가 핀 집을 말끔히 청소하고 가구를 옮겨 가며 새 장판을 깔았다.

집수리 지원을 받은 주민은 “소나기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집수리를 해주어 너무 고맙고 기회가 되면 봉사단 활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서대문 해뜨는 집’ 배용주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밝고 희망찬 마을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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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