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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큰 호응

관내 저소득 가구 210세대에 김치, 떡과 함께 전달하며 안부 확인도

 

서대문구새마을지회(지회장 전영희)가 지난 20일 홍제1동에 소재한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직접 모여 삼계탕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각동 별로 취약계층 15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일찍부터 새마을부녀회원 30여 명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들이 모여 직접 닭을 삼고 그릇에 담아서 나누는 손길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또한 김치 겉절이도 직접 담그고 준비한 떡과 기념타올 등을 210세대 대상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하며 건강도 확인하는 등 말그대로 사랑의 삼계탕을 나누어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출신이기도한 이동화 서대문구의회 의장과 박경희 전의장도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봉사하는 회원들을 격려하며 “항상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땀흘려 봉사하는 모든 회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 하는 새마을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이성헌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회원 분들께서 손수 만드신 음식이 무더워진 날씨로 식사를 잘 챙기기 어려운 이웃들께 좋은 선물이 됐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러한 이웃 간 나눔이 ‘행복 100% 서대문’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영희 회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새마을이 되기 위해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 조그마한 마음들이 전달되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에 격려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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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