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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신촌문화발전소 기획전시 '시선의 움직임' 눈길

높은 층고와 유리벽 활용한 회화, 드로잉, 글라스시트 작품 등 선보여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서 높은 층고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특색을 활용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대문구는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신촌문화발전소(연세로2나길 57)에서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전시 ‘시선의 움직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시각예술가 정진경이 건물의 공간적 특징을 살린 회화, 드로잉, 글라스시트(Glass sheet) 등 2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상에서 예술을 발견할 수 있을까?’,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란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이번 전시는 평범한 일상의 요소를 독특한 시각언어로 재해석해 표현한다.

 

작가는 건물 특유의 개방감을 살려 유리벽 외부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글라스시트로 경쾌하고 시원하게 표현했다.

 

실내로 들어서면 입구부터 2층 사이 벽면에 회화와 드로잉 작품이,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이어지는 곳곳에 오브제와 페인팅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이들 작품은 신촌문화발전소 앞 바람산 입구에서 열리고 있는 ‘발견! 거리의 낱말’ 전시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는 ‘봄’, ‘여름’이 연상되는 낱말에서 착안한 가설구조 작품과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컬러시트 작품이 설치돼 있다.

 

기획전시 ‘시선의 움직임’과 ‘발견! 거리의 낱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월요일은 휴관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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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