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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가좌1동 '세대 공감 매실청 담그기' 행사 개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어르신과 어린이 30명씩 모두 60명 참여

 

남가좌1동(동장 하인철)은 동 주민자치회가 이달 18일 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2022년 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공감 매실청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회 위원 2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선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차례(10∼12시, 13∼15시, 16∼18시)에 걸쳐 각각 어르신 10명과 어린이 10명씩 모두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매실의 효능과 매실청의 다양한 활용법, 전통 발효음식의 가치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유기농 매실과 설탕으로 직접 매실청을 담갔다.

 

이날 담근 매실청은 남가좌1동 마봄협의체(회장 홍기윤)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게 전달한다.

 

주민자치회는 오는 10월 잘 숙성된 매실청을 사용해 ‘매실 고추장 담그기’ 행사도 열 예정이다.

 

박호문 주민자치회장은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되며 이처럼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인철 동장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천하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담근 매실청이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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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