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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마감

제280회 임시회 폐회, 4년간의 의정활동 소회 밝혀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22일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 제8대 서대문구의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일정으로 진행,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처리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조례발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거쳐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어나갔다” 며 “ 4년간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는 원안가결 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구의회는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는 27일에는 의원활동 안내 설명회 ‘9대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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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