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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너에게로 끌림’청소년 연합 자치단 발대식 개최]

서대문청소년센터 미디어·요리·환경 등 초등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 자치단 100여명 위촉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관장 한도희)는 오는 26일 센터 소속 청소년 자치단 대상으로 교류활동을 통해 소속감 향상을 위한 연합활동 ‘너에게 끌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기후행동자치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마련과 미디어스튜디오, 요리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요리·환경 등 총 7개의 청소년 자치단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26일에 개최되는 연합 발대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연합 발대식으로 진행한다. 1부는 단장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2부 온라인 레크리에이션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한도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관장은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2022년의 청소년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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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