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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소방행정타운 시민지원동 개관

민과 소통하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운영

 

서울특별시소방학교(학교장 성호선)은 16일 소방행정타운 내 시민지원동 개관식을 개최했다.

 

소방행정타운 시민지원동 개관식 행사에는 성호선 서울소방학교장, 고숭 119특수구조단장, 소방학교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오늘 개관식을 갖게 된 시민지원동은 소방행정타운 2단계 사업으로 보다 더 친숙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9년 3월 1일 착공하여 올해 2022년 1월 1일 완공하게 되었다.

 

건물규모는 지상 2층, 지하2층(연면적 860㎡)으로 1층에는 시민수탁교육장인▲다목적 훈련장, 방문객 및 소방학교 교육생을 위한▲로비라운지, 휴게공간▲까페‘따숨’을 운영하며 2층에는 시민도서관인▲119책방, 소방유물전시 및 유물복제 등 서울소방역사 홍보를 위한▲소방역사전시관 및 설치미술존을 운영한다.

 

성호선 서울소방학교장은“소방유물 전시로 서울재난역사를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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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