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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이웃사랑 실천, 구의회가 앞장서기로 약속해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21일 오후 3시 구의회 의장실에서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구의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해마다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 중이다.

 

박경희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 이현숙 봉사관장을 직접 만나 특별회비를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서대문지구협의회 이분한 회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 3명도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자리에 모인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할 뿐 아니라 구의회 역시 이웃 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언제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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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