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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시온성복지회, 남가좌1동에 김장김치 500kg 후원

2006년 설립 이래 어르신과 장애인 위한 꾸준한 나눔 실천 귀감

 

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이사장 이홍림)는 남가좌1동(동장 하인철)에 최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해달라며 사랑의 김장김치 5kg 100박스를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대신 미리 준비한 김치를 상자에 포장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시온성복지회는 고교 동창생인 이홍림 이사장과 염경순 목사가 각자의 삶을 살다 은퇴한 후 ‘이웃을 도우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으로 2006년 설립했다.

 

그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과 식자재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시온성복지회 이홍림 이사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웃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겨울을 나시는 데 김장김치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에서 하인철 남가좌1동장은 “복지회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주민들에게 잘 전해질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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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