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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상호 시의원, 코로나19 잔여백신 그들만의 리그 주장

sns 예약 통한 잔여백신 접종 15% 불과해 시립병원 60대 접종률 12%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지적, 공정하고 투명한 접종 시행 촉구

조상호 시의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8일(수)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이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하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잔여백신 접종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잔여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총 419,414명이며, 그 중 SNS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65,887명, 예비명단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332,868명으로 전체 잔여백신 접종자의 단 15%만이 SNS 예약을 통한 접종자로 나타났다. SNS 잔여백신 예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원인이 SNS 예약보다 예비명단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셈이다.

 

질병청에서 5월 말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월에 배포한 <잔여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자를 우선 접종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8월 현재 SNS 예약자 우선접종 지침은 삭제되었지만 조 의원이 서울시에서 7월 말 기준 <시립병원별 기타 잔여백신 연령대별 접종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의 잔여백신 접종은 질병청의 권고와는 반대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SNS 예약을 통한 접종을 우선 권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이 SNS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 우선접종 권고사항이 있지만 60대 이상 잔여백신 접종률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5-60대의 SNS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명단 접종자 또한 60대 이상 고령자보다 30·40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위탁병원의 예비명단이 질병청의 권고와는 다르게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병원측에 확인한 결과 예비명단은 주로 협력업체 직원, 입원 환자, 인근 학교 교사 등을 위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고,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황당무계한 답변”이라고 일축하며, 집행부의 면밀한 상황파악을 요구했다.

 

민간 위탁병원은 예비명단 활용률이 훨씬 높은데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방역 당국의 방치 속에 잔여백신 예비명단이 병원 관계자의 인맥찬스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잔여백신 접종이 인맥과 지인을 통한 끼리끼리 백신 접종이 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잔여백신에 희망을 걸고 하루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시민들을 호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그나마 시립병원은 현황 자료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위탁병원은 자료조차 받을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불투명한 잔여백신 예비명단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만전을 기

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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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